전자 근로계약서 — 카카오톡으로 3분 만에 체결하기
StaffManager에서 전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카카오톡으로 직원에게 서명 요청을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. 근로기준법 제17조 서면 교부 의무를 전자 서명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.
요약
- StaffManager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카카오톡으로 전자 서명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.
- 직원은 카카오톡 링크에서 전자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며, 양측에 PDF가 자동 보관됩니다.
- 근로기준법 제17조 서면 교부 의무를 전자 문서로 적법하게 이행합니다.
왜 전자 근로계약서인가?
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,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.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 서명된 문서도 서면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.
| 비교 | 종이 계약서 | 전자 근로계약서 |
|---|---|---|
| 작성 시간 | 10~20분 | 3분 |
| 서명 방식 | 대면 서명 | 카카오톡 전자서명 |
| 보관 | 서류함 (분실 위험) | 클라우드 자동 보관 |
| 검색·조회 | 수동 찾기 | 즉시 검색 |
| 법적 효력 | ✅ | ✅ (전자문서법) |
계약서 체결 플로우
Step 1: 계약서 작성 (2분)
- 계약 관리 메뉴 > 새 계약서 작성
- 계약 유형 선택:
| 유형 | 대상 |
|---|---|
| 근로계약서 | 정규직 근로자 |
| 단시간근로계약서 | 파트타임·아르바이트 |
| 프리랜서계약서 | 3.3% 사업소득자 |
| 인턴계약서 | 인턴·수습 |
- 근로조건 입력:
| 항목 | 설명 |
|---|---|
| 계약 기간 | 시작일~종료일 (무기한 가능) |
| 근무 장소 | 사업장 자동 입력 |
| 업무 내용 | 직무 설명 |
| 근로시간 | 주 소정근로시간, 시업·종업 시각 |
| 급여 | 급여유형·금액 (직원 정보에서 자동 입력) |
| 휴일 | 주휴일, 공휴일 등 |
직원 정보에 이미 입력된 급여·근로시간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.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 변경하면 됩니다.
Step 2: 카카오톡 서명 요청 (30초)
- 계약서 미리보기 확인
- 카카오톡 서명 요청 버튼 클릭
- 직원에게 카카오 알림톡 발송
직원이 받는 알림톡:
- 계약서 종류, 사업장명 안내
- 서명하기 링크 포함
Step 3: 직원 전자 서명 (30초)
직원이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하면:
- 계약서 내용 확인 화면
- 동의 및 서명 버튼 클릭
- 전자 서명 완료
Step 4: 계약 체결 완료
서명 완료 시:
- 사업주에게 계약 체결 완료 알림톡 발송
- 양측(사업주·직원)에 서명된 PDF 자동 보관
- 계약 관리 목록에 체결 완료 상태 표시
계약서 관리
계약 목록 조회
| 상태 | 설명 |
|---|---|
| 작성 중 | 아직 발송하지 않은 계약서 |
| 서명 대기 | 직원에게 발송, 서명 미완료 |
| 체결 완료 | 양측 서명 완료 |
| 만료 | 계약 기간 종료 |
PDF 다운로드
체결 완료된 계약서는 언제든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:
- 계약 관리 > 해당 계약서 > PDF 다운로드
- 서명 정보, 서명 시각이 포함된 법적 증빙 문서
계약서 갱신
기존 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:
- 기존 계약서에서 갱신 클릭
- 변경 사항만 수정
- 다시 카카오톡 서명 요청 → 체결
이전 계약서 이력은 모두 보존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전자 서명된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?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에 따라, 전자 서명된 문서는 서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. StaffManager의 전자 서명은 서명자 본인 확인(카카오 인증) + 서명 시각 기록을 포함합니다.
Q. 직원이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?
서명 대기 상태인 계약서를 취소하고, 대면 서명 등 다른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. 취소된 계약서도 이력으로 보관됩니다.
Q.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하나요?
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,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.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(제114조).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.
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17조(근로조건의 명시),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(전자문서의 효력)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