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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·노무

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, 줘야 할까?

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야간·연장·휴일 가산수당이 면제됩니다. 적용되는 조항과 면제되는 조항, 2026년 최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

2026-03-104분 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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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
  •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야간·연장·휴일 가산수당이 면제됩니다.
  • 단, 주휴수당·퇴직금·연차휴가·최저임금은 5인 미만도 의무 적용입니다.
  • StaffManager에서 사업장 설정 시 5인 미만 체크하면 가산수당이 자동 면제 처리됩니다.

5인 미만 사업장이란?

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을 말합니다. 사업주(대표)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, 상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

  • 기간: 최근 1개월 (산정 기간 = 전월 1일~말일)
  • 방법: 기간 중 매일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 ÷ 가동 일수
  • 일용직·단시간 근로자 포함 (주 15시간 미만 제외)

면제되는 항목 vs 적용되는 항목

❌ 면제 (5인 미만)

항목 근거 설명
연장수당 (50% 가산) 제56조 1일 8시간, 주 40시간 초과분 가산 면제
야간수당 (50% 가산) 제56조 22:00~06:00 가산 면제
휴일수당 (50% 가산) 제56조 법정 휴일 근무 가산 면제
부당해고 구제 제23~28조 해고 예고는 적용,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
주 52시간 제한 제53조 근로시간 상한 미적용

✅ 적용 (5인 미만에도 의무)

항목 근거 설명
주휴수당 제55조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유급 주휴일
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년 이상 근무 시 30일분 이상
연차휴가 제60조 1년 80% 출근 시 15일
최저임금 최저임금법 2026년 10,030원/시간
해고 예고 제26조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
근로계약서 작성 제17조 서면 교부 의무
임금 지급 제43조 전액, 직접, 통화, 정기 지급

가산수당 면제 시 급여 차이

시급 10,030원, 월 208시간(연장 8시간 포함) 근무 기준:

항목 5인 이상 5인 미만
기본급 2,006,000원 2,006,000원
연장수당 (8시간) 40,120원 (기본) + 40,120원 (가산 50%) 40,120원 (기본만)
합계 2,086,240원 2,046,120원
차이 -40,120원

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무에 대해 기본 시급은 지급하되, 50% 가산 부분만 면제됩니다.

주의사항

  1. 5인 이상으로 전환 시 즉시 가산수당 적용 → 급여 시스템 업데이트 필요
  2. 가산 면제 ≠ 무급: 연장·야간·휴일 근무 자체의 기본 시급은 지급해야 합니다
  3. 근로계약서에 명시: 가산수당 미지급 사실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됩니다
  4. 지점별 판단: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각 지점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

StaffManager에서 자동 처리하기

StaffManager 사업장 설정에서 "5인 미만 사업장" 옵션을 활성화하면, 급여 계산 시 야간·연장·휴일 가산수당이 자동으로 면제됩니다. 5인 이상으로 변경 시 토글만 전환하면 됩니다.

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11조(적용 범위), 제55조(휴일), 제56조(연장·야간·휴일 근로), 고용노동부 「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안내」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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